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회 통과 후 올해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이 180일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 거래 △철강 등 원료금속 △반제품금속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측면에서 국내 철강, 해운 등 해당 수출업계는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대(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14억7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8억7000만달러), 가전제품(7억7000만달러), 산업기계(4억2000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수출품목 1위인 철강의 경우 그 규모가 지난 2010년(15억6437만달러) 이후 지난해(14억7265만달러)까지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국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이란교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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