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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방송작가 저작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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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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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8~19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2013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워크숍’을 열었다.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지컬'무궁화의 여왕, 선덕'간 표절논란, 방송작가와 방송사·제작사 간 분쟁 발생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자 마련됐다.

위크숍은 '저작권법 이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및 표절 분쟁사례'등 작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내용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방송 작가들이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등 실무적인 내용(한국방송작가협회 윤청광 저작권위원장)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방송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 저작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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