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이면서 분양가가 고가이거나 분양가는 낮지만 중대형이어서 제외됐던 분양단지가 다시 포함된 반면, 일부 중대형 고가주택은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곧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이나 위례신도시 등에서 일부 주택형은 이번 양도세 면제 제외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주택 수혜단지 늘고 분양주택 줄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중대형 미분양이 배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당초안인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일괄 수정되면서 기존 주택의 경우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됐지만 분양주택은 면적 제한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경우 기준이 변경되면서 수혜 대상이 전국 557만7000여가구(전체 주택 80.0%)에서 665만7000여가구(96.0%)로 100만가구 이상 늘어나게 된다.
미분양 주택은 반대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미분양 주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미분양 7만3386가구 중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미분양은 6만969가구(83.1%)다. 당초 원안인 9억원 이하였을 때 수혜 단지는 6만9109가구(94.2%)로 수혜대상이 8140가구(11.1%포인트) 줄게 됐다.
이중 서울은 3308가구에서 2230가구로 수혜 단지가 크게 줄게 됐다. 수도권도 2만9830가구에서 2만2975가구로 혜택 범위가 축소됐다. 지방은 3만7994가구에서 3만9279가구로 비교적 감소폭이 적었다.
◆양도세 면제 제외된 분양단지 울상
분양 주택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분양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분양 시장의 경우 시장 침체를 주도했던 고분양가의 중대형 아파트 판촉 활동이 막막해진 상황이다.
전용 85㎡ 초과이면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였던 아파트는 원안에서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적용되면 면적과 금액기준 모두 충족을 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분양도 마찬가지다. 당장 다음달부터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등 알짜 입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지만 양도세 면제와는 거리가 있다.
위례신도시는 ‘위례 엠코타운 플로리체’(전용 95~101㎡·970가구)를 비롯해 ‘위례힐스테이트’(전용 99~110㎡·621가구)와, ‘위례신도시 래미안’(전용 101~125㎡·410가구) 등이 공급 예정이다. 이들 주택은 전용 85㎡를 초과하고 분양가도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달 공급 예정인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전용 96~203㎡)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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