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인과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삿짐센터 일용직 직원 박모(37)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강원도 철원군으로 이사하는 김모(62·여)씨의 이삿짐에서 금반지와 목걸이 등 시가 2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씨가 의정부의 금은방에 귀금속 수십 개를 판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