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냉장고 용량 광고와 관련해 양사간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정부표준규격(KS규격)의 정확성, 삼성전자 측 광고의 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원고 측 LG전자 변호인단은 “KS규격이 이미 객관적인 표준인데도 삼성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물붓기, 캔붓기라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믿을만한 제삼자가 산업에 널리 인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인데 삼성전자가 KS규격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실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자로 재서 보여주는 식은 광고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광고에서) 정격용량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피고측은 “KS규격 자체가 오차 허용 범위가 크다”며 “실제 용량에 대해 검증과 감정을 거쳐 광고가 틀린 게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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