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용량’ 본격적 법적 공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9 2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난해부터 냉장고 용량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냉장고 용량 광고와 관련해 양사간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정부표준규격(KS규격)의 정확성, 삼성전자 측 광고의 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원고 측 LG전자 변호인단은 “KS규격이 이미 객관적인 표준인데도 삼성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물붓기, 캔붓기라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믿을만한 제삼자가 산업에 널리 인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인데 삼성전자가 KS규격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실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자로 재서 보여주는 식은 광고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광고에서) 정격용량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피고측은 “KS규격 자체가 오차 허용 범위가 크다”며 “실제 용량에 대해 검증과 감정을 거쳐 광고가 틀린 게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7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