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에 손만 대도 공무집행방해라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0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 폭행 혐의 20대 남성, 휴대전화 동영상 덕에 무죄 선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경찰이 찍은 사진 때문에 폭행 혐의를 받아온 강모(20·남성)씨가 휴대전화 동영상 덕분에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말 친구들과 서울 중랑구를 찾은 강씨는 길을 가다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강씨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막아섰는데, 이 때 경찰이 찍은 사진에 강씨가 경찰 몸에 손을 대고 있어 폭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묵살 당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한 강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져 꼼짝없이 유죄선고를 받게 될 상황까지 몰린 강씨를 살린 건 일행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영상에 강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강씨는 “왜 내 팔을 꺽느냐”며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강씨는 이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 방면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강씨가 제출한 동영상 CD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