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지가 아닌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영주권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 덜미를 잡혔다.
혐의자들은 기관지염이나 복통, 가구 이동 중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2000만원(727건)을 부당 수령했다.
혐의자 중 40~50대가 213명(50.7%), 여성이 236명(56.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보험사고의 93.9%(683건)에 달하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A(44)씨는 지난 2010년 4월 자녀 B(18), C(17)군과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같은 해부터 2012년까지 3차례 걸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총 656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두통 및 생리통으로 220만3000원을, B군과 C군은 발목 및 치아 통증과 피부 발진 등으로 각각 210만6000원, 225만1000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거주와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 시 출입국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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