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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납기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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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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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요금 납기일 연장으로 입주기업 부담 경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납기일을 연장했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기일을 1개월 연장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123개 중소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입게 됐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총 20억3400만원으로써 전기요금이 한 달 연체될 시 전체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납기 연장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406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개성공단 출경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전은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의 귀환만 허용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개성공단 내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업종의 123개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에 속하는 ‘생계형 중소기업’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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