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신속한 본회의 통과 노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의무복무자, 중·장기 직업군인 등 제대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 호봉·근무경력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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