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수행되도록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9 출범했으며, 지난 1일부터 바꿔드림론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관계부처들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원활한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또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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