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케이슈어, 영세 수출초보기업 위한 '착한 제도'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2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지자체 단체보험 가입 확대 등 무역보험 최초 이용시 각종 혜택 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 케이슈어)가 수출 취약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케이슈어는 영세한 수출 초보기업에 특화된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골자로 하는 '첫걸음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슈어는 무역보험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고객 및 리턴 고객들에게 △보험(증)료 50% 대폭 할인 △연10회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 서비스를 향후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출위험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수출중소기업 전용 상품인 '중소Plus+ 단체보험'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제주도청, 충북도청 등 전국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출유관기관이 이번달 말까지 가입 예정에 있다.

조계륭 케이슈어 사장은 “올 4분기에 마련된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체제를 상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슈어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게 재보증시 보증금액의 감액없이 기간연장 △단기수출보험 가입고객에는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인한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에 1개월 이내 보상절차 마무리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사고금액의 70~80% 상당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