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사전 신청하면 감면비율 10%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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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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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신청 화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우대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한 채무자다.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직접 창구를 방문한 사전 신청자를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 채무감면비율을 약 10% 우대할 계획이다.

상환 의지에 따라 우대 수준을 달리할 경우 직접 신청자는 40%, 일괄 매입 대상자는 30%선부터 채무감면비율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감면비율이 60%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또는 전국 도청 및 광역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또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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