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 수산·레저 등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생산공간으로 개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어항이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능과 레저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어항을 어촌관광과 연계해 개발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이 포함돼 상업·관광 기능이 복합된 어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 어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어항 내에서 연구·시험어업이 허용돼 해수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양식어업의 종묘생산, 백신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실험할 수 있어 양식어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촌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소·학교 등 관련기관이 어항 내 시험·연구어업을 신청하면 어항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대피하는 단순 기능을 뛰어 넘어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