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할인받은 2만원대 속옷, 알고보니 1만원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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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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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믿을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br/>-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한스와 중원의 거짓·과장 '제재'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한스가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표시·광고 내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G마켓·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한스와 중원 등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니퍼·코르셋 등 30여종의 언더웨어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를 표시했다.

그러나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 제품은 소비자 가격 1만9800원보다 31% 비싼 2만5900원에 판매했다. 이는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기만행위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중원이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표시·광고 내역.


중원의 경우도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숍명 대박터)해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했으나 표시·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물티슈에 대해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 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 최고! 쉐리하트 원단',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스·중원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두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며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주의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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