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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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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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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LH공사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다.

군산시는 작년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12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6호, 총 164호를 지원했고, 올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8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호로 작년보다 36호가 증가한 총 200호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수)~4월 30일(화)까지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지원은 신청대상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 17)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이며 1순위만 접수를 받고, 1순위가 미달될 경우 2순위는 LH공사에서 재공고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 17)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이며, 1?2?3순위 동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4,000만 원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해 연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전세임대사업 신청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각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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