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포천시에 무허가 소금공장을 차린 뒤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일명 포대갈이 방법으로 통해 가짜 ‘신안 천일염’ 포장지에 담아 119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일반 소금에 꽃소금을 섞어 꽃소금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기간 수입업자를 통해 중국산 소금 276톤을 사들여 국내산과 1:1 비율을 섞어 이중 17톤을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소금은 1㎏ 기준으로 250원으로, 국내산 700원의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가짜 천일염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소금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