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에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慶), 선전(深圳) 등 4개의 도시를 ‘사법독립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규율과 감찰을 총괄하는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법독립의 핵심은 기율위의 감찰권과 사법부의 사법권을 각각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에서 검찰원, 법원, 정부(당 위원회)의 3권이 분립해 상호 견제를 이루게 하고, 검찰원과 법원은 각각 최상급기구인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법 독립제 추진 구상에는 정부가 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이 정부를 감시하며 법원은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견제ㆍ균형 체제를 구축해 부정 부패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그 동안 중국 법치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되어 왔던 ‘사법독립’은 많은 법학자를 비롯한 법조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만약 이번 ‘사법독립시범지역’이 성과를 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적용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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