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주정차 전자고지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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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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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사진 왼쪽)이 서택수 대표이사가 'MMS 전자고지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지제공=의정부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가산(대표이사 서택수)과 ‘MMS 전자고지 시스템’ 전국 지자체 공동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MS 전자고지 시스템’은 글자와 정지영상, 오디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MMS 전자고지 시스템의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동시에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과태료(세외수입)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MMS 전자고지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으로 소요되는 연간 3억~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을 시험운영한 뒤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세, 지방세 전자고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이용자수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지도과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월 ㈜가산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 올해 중에 지자체 20여곳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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