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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등생 강제 성추행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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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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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2시간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교회에 가는 B양을 만난 A군은 “사람들에게 오빠인 것처럼 행동하라”며 협박, 3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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