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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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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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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과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 정보 121개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4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 표시,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에도 99개의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으나 올해는 이미 지난해의 건수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앱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앱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과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에서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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