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팀장은 이날 오후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63컨벤션센터 라벤도·로즈마리홀에서 열린 ‘한·미 FTA 1년, 평가와 영항’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FTA 덕분에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후 대미 수출품목은 186개, 수입품목은 192개 늘어났으며, 수입활용률(52.9%)이 수출활용률(41.7%)보다 높아 미국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입의 길도 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FTA 발효 초기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산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우리 농림축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다소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한·미 FTA는 양국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교역을 활성화시킨 버팀목이 된 만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FTA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제도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ISD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위험과 혜택을 혜량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근거없는 공격과 무조건적인지지 모두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정당한 공공복리 정책이 ISD 제소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공공복리정책이 100% 완벽하게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지 않고 무엇이 ‘정당한’ 복리정책인지는 결국 중재인이 판정하게 되는데, ISD 판결의 국제적 신뢰도와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ISD는 정부의 투자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그 남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상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분쟁의 불필요한 정치문제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기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도 필요한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미간 ISD 재협의와 관련해 “ISD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가적 협의를 이루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전 협의시 제3자 중개절차 및 중재인의 공평한 선임방안 마련, 정부 배상금의 한계 기준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양국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시했다.
한편,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방안’ 발표에서 “한미 FTA 발효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부분 대기업의 실적이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향후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FTA 활용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최병일 한경연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태황 명지대 교수, 김한성 아주대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이시욱 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상당수의 토론자는 한·미 FTA의 성과를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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