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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테러 용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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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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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살상·재산손괴 혐의 적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19)가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대량살상과 재산손괴다.

22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그가 입원해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안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그의 기소가 이뤄졌다. 첫 심리는 오는 5월 30일쯤 실시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조하르를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따라 조하르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테러가 있었던 매사추세츠주는 사형제가 없다.

조하르는 지난 19일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한 서면 조사는 가능할 정도로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하르는 미국의 일반 사법체계를 통한 재판을 받게 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조하르)를 적국 전투원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미국 시민권자는 군사재판에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연방 사법체계를 통해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유죄를 입증하고 투옥시켰다”며 “(민간) 형사재판 체계의 유용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종교적 이유가 제일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폭스 뉴스는 이날 병원에서 조하르를 심문한 한 당국자의 말을 빌려 차르나에프 형제는 급진적인 이슬람 종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이번 테러 형제 용의자인 타메를란·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체첸 출신으로 이슬람 교도였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사망한 용의자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이번 테러 외에도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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