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신모(55)씨와 부국장검사역 김모(54)씨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향후 맡게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