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반입 금지한 워터파크 21곳…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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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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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금지 음식물, 버젓이 판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워터파크 2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됐다. 이용자 음식반입은 금지하면서 시설 안에 음식 판매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강제 혐의가 짙다는 이유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내 워터파크·스파 리조트 21곳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5월 가정의 달 및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대학생 법률·소비자상담 자원활동가 모임인 ‘상담지기’와 함께 국내 워터파크·스파 리조트 21곳의 음식물 반입 금지 여부와 시설 내 음식물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리조트 업체들은 수영장 수질·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시설 내 반입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들 업체에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등 이용약관에 대한 자진 시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정 이후에도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YMCA 측의 설명이다.

이유식, 환자용 특별식 등 예외적인 음식만 반입을 허용하는 등 불공정행위 내용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사 결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시설 내 반입 금지 품목인 피자, 햄버거, 떡볶이, 밥 등 식사·분식류와 음료·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아울러 리조트 시설 이용 중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도 식사·스낵·음료 등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반입 금지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리조트 입장료와 터무니없이 비싼 부대 편의시설 이용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음식물 판매시설을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이용약관·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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