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여성으로, 각 동장과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증빙자료를 첨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부문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부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부문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경영인 부문 ▲효행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각 부문 1명씩이다.
시는 수상자를 선정, 오는 7월2일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유공이 있는 여성을 선발, 의정부시여성상을 수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net/)를 참조하거나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1-828-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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