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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양도세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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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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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일자를 4월22일로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면제안은 오는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기준일이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황 의원은 “상임위 회의를 통해 법안소위에서 4월1일로 감면 기준일을 의결했던 것을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4월22일로 수정·조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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