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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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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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지난 22일부터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찾아옴에 따라 산림소유자 권리보호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유림관리소는 포천시 금주산과 풍열산, 연천군 고대산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입산통제구역에 산림감시원을 집중 배치, 특별사법경찰관과 기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림자원 보호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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