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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신 공무원이 시민·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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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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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낮에 술을 마시고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소속 A(5급)씨와 평택시청 소속 B(7급)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 정모(3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옆을 지나던 정씨의 차량에 몸이 부딪히자 시비 끝에 정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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