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연아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업체 광고에 출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끊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한 달 보름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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