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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30일 지난 식품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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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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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업자 적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와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총 475kg에 달하는 냉동식품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처는 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으며,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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