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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상품> 삼성화재 '살다보면'으로 주택화재 및 도난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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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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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삼성화재는 주택 화재 위험뿐 아니라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살다보면’을 내놨다.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화재나 붕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계 최초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 복구비용지원을 신설했다.

보험금 산정 시 주택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하는데 대해 고객의 민원이 많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주택의 노후화로 발생된 누수사고 등으로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대인 배상책임과 화재 시 임대료 손실 보장도 업계 최초로 신설됐다.

기존 일상 생활중 배상책임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반면, 이 상품은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보장한다.

약관에 정한 사고로 임대 주택이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최장 9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6대 가전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비용 담보도 선보였다. 이밖에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강력범죄 위로금, 화재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벌금비용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장도 마련됐다.

운전자보험이 없는 고객이라면 이 상품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비용과 상해 담보로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으로 향후 주택 리모델링이나 주택 확장 등 다양한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활용 포인트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너스통장이나 대출 대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중도인출 기능은 가입 2년 이후부터 1년에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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