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발생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이 같은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버진아일랜드에 비밀 계좌를 가진 부자와 유명인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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