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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미수금 2030억원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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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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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 9층 지상 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날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및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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