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출석 예정일 전 국회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유경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경합범 가중의 최고액인 1500만원을, 정지선 회장은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유경 부사장은 재판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신동빈 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13일 잡혔으나 해외 출장 이유로 기일 변청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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