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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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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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한달 간 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 정비대상 광고물을 선정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은 업소를 폐업하거나 이전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간판, 강풍에 의해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간판,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수량 을 초과한 간판 등이다.

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됐슴에도 불구,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광고물도 역시 조사대상이다.

시는 특히 간판 정비과정에서 광고주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광고주 스스로 불법간판을 자진정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철거 동의서를 제출한 간판에 대해선 시에서 무상으로 철거를 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정비를 하지 아니한 불법간판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광고물표시 특정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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