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 검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 검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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