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화사사진] |
조만간 부동산세 시범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항저우(杭州)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는 루머에 대해서 세무총국은 당분간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에 관한 정책이 없으며 향후 관련 정보는 세무총국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23일 보도했다.
4월 18일부터 중국 현지에서는 항저우가 26일 부동산세 시행세칙을 발표, 5월 1일부터 부동산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상하이처럼 1인당 주거면적 60m2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일반주택은 0.4%, 고급주택은 0.8%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세는 신규 분양주택에만 적용되며 1가구2주택부터 세금징수 대상이라고 루머는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와 충칭이 2011년 1월27일부터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분양주택에만 해당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