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이 거셌던 30%룰(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해 '창조경제 실현의 박근혜 노믹스'와의 보폭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예로서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를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가지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만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해 별도의 규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정위는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은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하겠다”고 귀뜀했다.
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광고나 물류, SI(시스템통합) 등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다. 이 처럼 총수로 편승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막을 적법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편법 승계를) 준비하는 곳도 있고, 3~4세도 문제지만 4~5세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 중에는 작은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준비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집단체제의 장점은 살리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환부만 도려내는 맞춤식 개혁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경제민주화라는 국정과제 속에 녹아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및 중소기업 영역 침범 방지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의 점진적 개선 유도, 정보공개 강화 등이 대기업집단 관련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 방안으로 꼽힌다.
때문에 현행 규정의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은 6월경 공정거래법 제3장(경쟁력집중 억제)에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로 완화되며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객체도 부당지원에 대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전담할 조직 신설도 예고하고 있다. 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 신설이 그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신설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설계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집단의 폐해를 시정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과 신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전화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을 위한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주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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