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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근로자에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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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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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공고<br/>-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 유지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근로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 휴업 및 휴직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180일 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경영이 악화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와 ‘일자리나누기형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시행을 공고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업은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무급휴직은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전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이 있었던 경우 인정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별로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하며 1일 지원상한액은 4만원이다.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들의 △경영악화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일자리 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그동안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 근로시간만큼 무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시간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이유에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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