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은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출산휴가 급여대상자 31만4661명의 출산휴가 사용시간과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고용보험자격 상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35명이 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산모는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이들을 해고하지 못한다. 만약 90일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근이 처해진다. 또한 출산 전후로 해고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감사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해고한 것이 의심되는 136개 사업장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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