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양도세 주택매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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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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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부동산양도세 부과제도가 시행중인 베이징시에서 대부분의 양도세를 주택매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가 관례로 고착화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양도세부과에 따라 다주택보유자가 구입후 5년이 채 안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재경망이 24일 전했다. 매체는 부동산중개업체 체인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측의 발언을 인용해 양도세부과대상인 거래 대부분에서 주택구매자가 양도세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아이워자측은 “최근 한 매매건에서 양도세가 28만위안(한화 약 5000만원)이 발생했지만 매도자측이 매수자측에게 양도세를 내주지 않으면 주택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해 결국 매수자측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즉시현금화가 필요없는 상황이기에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물리는 경우가 관례화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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