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양도세부과에 따라 다주택보유자가 구입후 5년이 채 안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재경망이 24일 전했다. 매체는 부동산중개업체 체인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측의 발언을 인용해 양도세부과대상인 거래 대부분에서 주택구매자가 양도세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아이워자측은 “최근 한 매매건에서 양도세가 28만위안(한화 약 5000만원)이 발생했지만 매도자측이 매수자측에게 양도세를 내주지 않으면 주택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해 결국 매수자측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즉시현금화가 필요없는 상황이기에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물리는 경우가 관례화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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