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결혼법 가결…'사랑의 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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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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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프랑스 의회가 동성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각)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가결로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입양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동성애자들은 이날을 '사랑의 날'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도 불구 반대자들은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단 한 달 정도 헌법 심의를 거친 뒤 올랑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오늘 6월부터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캐나다·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우루과이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미국은 워싱턴DC와 9개 주 등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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