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니총선' 10월 재보선에 여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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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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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벌써부터 10월 재·보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4·24 재·보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3곳에 불과했지만 10월 재·보선에선 최대 15곳에서 열릴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24일 "진짜 선거는 10월 재·보선"이라며 "이번 4월 선거는 거의 판세가 굳어진 상황에서 치러졌지만 10월 선거는 박빙 지역이 많고 우리당 의석도 많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10월 재·보선 예상 지역구 대다수가 새누리당의 기존 지역구여서 원내 과반 의석이 붕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다. 4월 재·보선에서 2곳을 차지하면 154석이다. 그러나 10월 재·보선 예상 지역구 의원 중 1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야권에 4곳을 내주면 법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경북 구미갑의 심학봉 의원과 경기 평택을의 이재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남 양산의 윤영석, 충남 당진의 김동완, 충남 서산·태안의 성완종 의원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의원도 이달 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서구·강화을의 안덕수 의원과 경남 함안·의령·합천의 조현룡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 8명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0월 재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서울 서대문을의 정두언 의원과 충북 충주의 윤진식 의원도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도 10월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

관심은 새누리당이 이 10곳의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서대문을에서 0.87%포인트, 경기 평택을에서 2.29%포인트, 경남 양산에서 4.61%포인트의 득표율차로 간신히 이겼다. 10월 재·보선이 박빙 승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0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임기 첫해를 시작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 민주통합당도 고민이 있다. 4월 재·보선을 계기로 안철수 신당이 급부상하면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당내 안철수 우호세력과 비토세력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등에서 박빙승부를 벌인 것은 야권 총결집의 결과"라며 "야권단일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선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의석을 도로 챙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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