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50대 애인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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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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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곽형섭 판사)은 헤어지자는 50대 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애인 B(58)씨가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 B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A씨가 B씨를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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