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법', 무엇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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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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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방송 주현아, 최지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년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법', 무엇이 핵심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법적 정년 60세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거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임금 피크제’와 같은 임금체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에선 임금 피크제 도입 자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점차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금체제 개편안에 대한 노사 간에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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