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은 7월부터 폐지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이다. 연대보증액은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 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소형사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 실태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특정·한정·포괄 등 세 가지 연대보증 가운데 책임이 가장 무거운 포괄근보증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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