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연간 700여 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500여 건 수준으로 30%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의 3대 요소인 해상종사자, 선박,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며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박과 선사에 대한 점검을 해오던 것을 사전 예방점검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또 해수부는 전체사고의 7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조업 중 착용 가능한 구명동의를 개발·보급하고 기관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기관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운동본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처 출범으로 통합 해양안전 관리 체제가 갖추어진 만큼 일반선박, 어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을 망라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방향을 확대·전환하고,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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