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진공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FTA 무역피해로 판정받은 3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방적기계부품·돈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이다.
특히 와인 제조기업들은 한-미 FTA에 따라 FTA피해품목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EU FTA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후속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진공은 향후 3년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와 함께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 지원신청은 중진공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관련문의는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제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이경돈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조기에 경영안정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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