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던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가 잘못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 앞에서 A(35·여)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에게 수갑을 채우다가 테이저건이 오발돼 여성의 왼쪽 눈과 코에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형사입건 및 징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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