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울시립대 원윤희 정경대학장을 비롯해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등 11명의 외부 위원,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금융 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힘을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세정 역량 집중대상으로 탈세 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를 꼽았다.
위원들은 특히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그동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 최고 10%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50억원 초과 해외 미신고 금융계좌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역외탈세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만큼 역외 정보활동 강화 및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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